[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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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금호산업 임직원이 수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심사위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도 활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강소기업 영일만건설의 김종경 대표는 2017년 1월 금호산업 상무 임모씨로부터 ‘경남 창녕·밀양 제6공구’ 입찰 결정권을 가진 모 공공기관 설계심사위원 20명 명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임모 상무가 입찰에 성공하려면 심사위원 1인당 3000~5000만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면서 “거절하면 금호산업의 하도급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임 상무가 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자금을 충당해주겠다고 말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건넨 이후 김 대표에게 거래를 제안했던 임직원들은 자금 회수에 대한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다.

김 대표는 금호산업 본사에 앞서 있었던 일을 제보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금호산업으로부터 “업무 관련 금품수수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회사와 무관하며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김 대표는 금호산업 임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이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금호산업은 전남 보성군 임성리 5공구(해남 현장) 공사를 1000억원에 수주해 2016년 영일만건설과 300억원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김 대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당초 설계가 변경돼 금호산업 공사비가 삭감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영일만건설에서 돈을 받아 로비를 벌여 삭감된 금액 이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여기서도 금호산업 본사 임원,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 임직원들로부터 영업비, 명절비용, 휴가비, 회식비 등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대표에 따르면, 영일만건설은 금호산업이 직영으로 시공한 현장 가설사무실의 전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처리까지 떠맡았으며, 용지보상, 인근 주민 민원 해결 비용 등도 부담했지만 일부만 공사비에 반영됐다.

하도급계약 조항에 없는 타 구간 공사까지 지시해 이를 수행했지만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와 영일만건설은 지난 8월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에도 신고한 상태다.

김 대표는 “서울 본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지방으로 내려왔고 지난달 말 직원들도 최소 인원만 남고 모두 퇴직했지만, 여전히 금호산업은 자사 임직원이 하도급 업체를 통해 로비를 하고 주머니를 채웠음에도 개인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며 “저 역시 기업 대표로서 원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에 가담한 점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 등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현재 금호산업과 영일만건설의 계약관계는 타절(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대표는 금호산업 임직원에게 전달한 금품 액수, 날짜, 장소 등이 담긴 세부 내역은 물론, 외부 유출이 금지된 공공기관 설계심사위원 명단 등이 담긴 자료를 추가 폭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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