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조 치료제 만든 에이펙셀이 관계사의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 영업과 관련해 사정당국 고발조치에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 [뉴스락]

[뉴스락] 나노기술업체 에이펙셀이 관계사의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 영업과 관련해 사정당국 고발조치에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펙셀생활건강은 최근 에이펙셀이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식 영업으로 판매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 당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8030칼슘프리미엄'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는데, 판매 과정에서 정회원-대리점-지점-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40만원의 매출, 대리점은 200만원, 지점은 4000만원의 매출, 이사는 지점 5개 모집(2억원)이 필요하다.

나노기술업체 에이펙셀은 최근 관계사 에이티세미콘과 에이펙셀생명과학을 합작설립 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보조치료제 '막고랑복구랑'을 미국 FDA 등록 신청했다고 보도하는 등 업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티세미콘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1280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최근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제약·바이오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이펙셀은 나노기술을 표방하는 업체로 반도체사업을 비롯, 건설업, 우주항공산업 등도 다루고 있다. 여기에 건강기능식품 등도 판매한다.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를 다루는 모양새다.

실제로 해당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회사소개 및 슬로건에 자사를 나노기술을 통해 모든 산업분야를 다루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업체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에이펙셀은 지난해 5월 에이펙셀생활건강을 설립했고 최근 에이펙셀생명과학을 합작 설립하는 등 실제 사업 확장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8030칼슘프리미엄' 등 건기식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에이펙셀이 관계사 에이펙셀생활건강을 통해 불법 다단계 행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에이펙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서 일어났던 다단계 불법행위는 '에이펙셀생활건강'이라는 데에서 한 행위"라며 "다단계 관련 문제는 그쪽에다가 물어봐야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불법행위의 주체는 유통업체인 에이펙셀생활건강이고, 해당 제품 제조업체인 에이펙셀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에이펙셀생활건강 등 현장 판매자, 법인 등을 경찰 고발 조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에이펙셀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엄창술 에이펙셀 사업부 단장이 에이펙셀생활건강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들 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 제도상 불법 다단계 판매업에 대해서는 행위 주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며 "현재 다단계 불법 영업 고발과 관련해 어떤 업체를 고발했는지 등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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