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지난 7월31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연이어 드러나는 내부비리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직원 친인척 대출’ 논란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한 지점장이 고객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지점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 경북지역 모 지점의 지점장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업무 상담 및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본인명의 계좌로 계좌로 송금받아 가사자금으로 이용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모 지점 차장 B씨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상반기 중 가족 관련 대출을 29건, 약 76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이를 경기 지역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매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해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을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은행 측에서 이미 인지하고 징계한 건”이라며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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