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감 자리에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을 검출 고발해야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거래원회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을 부과하면서도 정작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는 고객의 돈을 활용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이라며 "박현주 회장의 관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였다는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박 회장의 관여 행위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이원은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전속고발권,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 등을 비롯한 공정위의 역할들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잃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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