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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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도서관 ‘코로나대유행과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미국, 캐나다, 호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련해 미국, 캐나다, 호주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2020년 9월 개정된 우리나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정을 위한 시사점 등이 담겨있다.

지난 5월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1월말 이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6.8%에 달했으며 경영비중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임대료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출이자(21.9%)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시켜 주고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례와 지원정책을 마련해 임차인을 보호해 주고 있다.

임대인에 대해서도 세금감면과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임대인이 받은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함께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분쟁발생 시 당사자에게 협상의무를 부여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고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종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특례를 뒀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시 감액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임차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발생하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임대료 감액과 관련된 규정을 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호 내용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국민이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발생 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임대차 관련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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