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이 자사 우수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나눠준 토지가 매매거래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색내기식' 보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한글과컴퓨터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이 자사 우수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나눠준 토지가 매매거래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색내기식' 보상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관련 업계 및 CCTV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컴그룹이 우수 성과자와 장기 근속자에게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땅이 알고보니 매매거래를 통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컴은 지난 2017년부터 연구시설 건립 등을 목적으로 확보한 가평 지역 부지 중 일부를 우수 성과자에게 보상 성격으로 지급했다. 우수 성과자 한명당 100평씩을 지급해 총 지급한 부지만 1만 1000평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철 한컴 회장은 우수 직원 및 장기 근속자에게 땅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보상을 돈으로 지급할 경우 쉽게 쓸 수 있어 땅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한 땅이 알고보니 매매거래를 통해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제 3자에게 매매, 증여, 저당권 등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울뿐인 보상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컴은 매매거래를 통해 지급한 땅에 대해 환매특약 조항을 만들어 땅 보유 후 5년이 경과한 때, 한컴이 일방적으로 다시 재매입 할 수 있다는 호를 추가했다.

환매가격은 한컴이 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땅을 지급받고도 5년간 일체의 설정·처분·개발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결국 5년이 지나면 직원들은 다시 제 값, 혹은 더 싼 값에 한컴에게 돌려줘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컴의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 토지가 포함될 경우 한컴이 해당 토지를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소유주의 구분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한컴은 해당 지역에 타운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직원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주변 땅값도 어느정도 오른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지 개발 등은 전적으로 한컴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땅값이 계속 오를지도 미지수다.

한컴은 매매거래를 통한 토지 지급이 직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등 이직률을 낮출 것이란 입장이다. 스톡옵션의 성격으로 토지를 매매 지급했다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기회사의 주식을 약정 당시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식가치가 올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싼값에 살 수 있도록 보장해 근로의욕과 성과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스톡옵션과 달리 한컴이 진행하고 있는 토지 매매거래는 직원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앞으로 땅의 가격,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고 사실상 권리 없는 땅을 매입한 것이다. 

한컴의 우수 직원 보상이 직원들을 옭아맬 뿐만 아니라 갑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환매특약에서 일부 호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환매특약의 경우 각호는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으며 민법에서도 5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관계자는 "땅 지급은 스톡옵션 성격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거래를 통해 지급하고 직원들이 땅을 받자마자 파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5년간 처분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해당 토지를 지급받을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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