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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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3일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힌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언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피해에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같은 날 정부에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입법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 그룹 기준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적용돼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송이 남발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법무부와 전경련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락]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의 영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개정하려는 징벌적손해배상제란 가해자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피해자는 실제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진보적손해배상(보상적손해배상. 손해액 기본 보상)보다 강해진 제도로, 가해자의 의도가 불순하다 판단되면 징벌을 금전적 배상으로 돌려 최대 5배까지 추가 배상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손해배상금을 높여 유사한 부당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함께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은 기존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법으로, 분야를 확대·도입하는 부분이 제정됐다.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피해자 중 일부 혹은 피해자 모두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토대로 같은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인 집단소송제가 전 분야에 도입된다면 피해자 개인의 별도 소송이 불필요해진다.

집단소송제는 소액 피해자들에게 재판 기회 제공이 제정 목적이며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 노력 등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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