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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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와이커머스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와이커머스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또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지와이커머스에 대여금 허위계상·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외부감사 방해 혐의로 과징금 2억586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시인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관련 회계법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흘·허위 감사조서 제출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 ㈜미래SCI에게는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 오류,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으로 과징금 1억980만원, 과태료 8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과 함께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관련 회계법인인 정진세림회계법인에게는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흘,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밖에 ㈜이엠앤아이에 대해서는 대여·선급금 등 허위계상, 관계기업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과징금 3억403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관련 회계법인 신승회계법인에게는 대여·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흘,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흘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급 추가 적립 70%, 이엠앤아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성지에게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직무제한 위반,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당해 회사감사업무제한 2년과 함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 회사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아회계법인에게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직무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속 공인회계사 6명에게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 회사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회계법인상지원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직무제한 위반,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당해 회사감사업무제한 2년과 함께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 회사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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