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 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 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오는 16일 첫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책임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직원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 논란과 수천만원의 금품수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를 국정감사 의원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자회사 노조의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요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취임 초부터 ‘낙하산 논란’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던 윤종원 은행장이 오히려 현 정부 노동정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윤 행장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치는 노조 반발에 정부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만큼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어 이러한 윤 행장의 반응은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노조 요구에 ‘묵묵부답’

최근 기업은행이 정부의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하라는 권고에도 이를 요구하는 노조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언론보도 및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6일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독립경영이 불가능하고 모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대책’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하라고 했지만 모회사인 기업은행과 자회사 IBK서비스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자회사 모델안 이행 개선대책 등을 담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모‧자회사 경영협약 미체결 기관은 조속히 경영협약을 체결해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적극 협의하도록 했다.

또 방만한 자회사 설립‧운영은 지양하되 모기관은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회사에 적절한 관리비‧이윤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모기관은 설립근거 마련,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경영협약 체결 등 이행실적을 비정규직 TF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해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합의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없다”며 “다만, 합의안은 고용노동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서비스와 노조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모회사인 기업은행이 먼저 개입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노조 측과 IBK서비스 측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IBK서비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노조의 고용노동부 정책 이행 요구는 IBK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책, 실현 가능성, 추진 방향 등을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노사공동협의회 부분 자체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지침과 연계해서 지난 8월 정도에 관련 사항을 평가점수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도 이에 대한 것을 인지해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 단계에 있지만, 모회사‧자회사‧노조 등 구성 단체가 공통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 어느 하나 단체만으로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거부나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없으며 회사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도입방식이나 구성에 관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해당 사항이 단 한번에 실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 진행 정도에 대한 입장차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IBK서비스 측은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 간 서로의 입장차는 인정하지만 회사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2018년 12월14일 자회사 방식으로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표준안대로 식대신설, 명절상여금 등에 대해서 10%정도의 기본적인 처우를 개선했으며 몇 년마다 추가적으로 처우개선을 노력 중”이라며 “다만, 처우개선 정도에 대한 노조 측과 회사 측의 입장차는 어느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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