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뉴스락]
카카오모빌리티. [뉴스락]

[뉴스락]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로 인정하며 '근로자'인 대리운전노조와 교섭 진행을 권고했다.

2016년 카카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카카오T대리' 사업을 시작했다. 카카오T 기반 카카오모빌리티를 분사한 이후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등 영역을 확장해 현재 국내 1위 모빌리티 사업처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로부터 운행 수수료를 20%만 받고 이외 별도 보험료, 관리비, 취소 수수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 기본 정책을 내세웠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기존 업체에 운행 요금의 20~40% 수수료와 취소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비해 파격적인 카카오의 조건과 기존 이용자 수가 많다는 장점에 상당수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카오T대리'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로 이용자 중 일부는 '카카오'여서 믿고 호출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기를 업은 카카오는 '카카오T대리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정장을 착장한 베테랑 기사가 출차 발렛부터 주차까지 모든 이동 과정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를 선보이며 법인용 대리운전 시장 진출 계획을 알렸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증가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역이 확대되자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8월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는 단순 중개 플랫폼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초 대리운전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시정신청을 했고 전날인 15일 경기지노위는 대리운전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뉴스락>과의 전화에서 "교섭 시 지휘·감독에 대한 노동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며 "처우 개선과 운전자 보호 등 대리운전 기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경기지노위의 결정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뉴스락>과 통화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기업 진출에 얹어가려는 심상이냐는 노조를 향한 날카로운 눈초리도 등장했다. 향후 양측의 교섭은 타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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