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지난해 ‘위생불량’ 적발 건수 최다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위생불량으로 적발 기업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위생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설빙 제공 [뉴스락]

[뉴스락]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생불량 업체 명단에 올라 위생문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관련 업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지난해 ‘위생불량’ 적발 건수 최다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위생불량으로 적발 기업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위생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2014~2018년)’ 조사결과 발표에서 카페베네, 이디야, 설빙 등 국내 유명 브랜드들이 총 856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주요 브랜드의 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53건,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으로 가장 많은 위생법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카페의 디저트와 음료에서 대장균, 세균, 벌레, 미세 플라스틱 등이 발견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선 안된다”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성은 물론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식약처는 설빙을 비롯 주요 브랜드에게 과태료 부과 405건, 시정명령 247건, 과징금 부과 74건 등 대부분 가벼운 처벌만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에도 설빙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면서 위생 불량에 대한 관리소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지적한 설빙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 다량의 플라스틱 이물질이 섞인 라떼 제품을 섭취했다는 피해 제보도 이어지면서 위생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설빙의 위생교육 및 추후 관리대책 등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설빙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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