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SIFI 회생·정리제도 해외도입 동향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설립해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및 회생·정리절차에 대한 사전적 계획수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 FSB회원국 24개국 중 한국·인도·터키·사우디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FSB가 권고한 핵심사항을 도입했고, IMF 등 국제기구는 각국에 주요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금융산업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주요 내용은 FSB가 권고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선정 근거, 회생·정리계획(RRP) 작성 및 제출의무, 기한전 계약종료권 일지정지 제도 도입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위기에 대한 기관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고, 여타 글로벌 금융회사와 동시 의무이행으로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 조속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법안 심의시 회생·정리계획과 적기시정조치와의 중복규제 문제, 손실분담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상시 감독수단으로서의 순기능과 금융당국의 포괄적 규제권한과의 균형유지, 국가간 협력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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