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방만한 경영 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Sh수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 Sh수협은행 제공 [뉴스락]
Sh수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 Sh수협은행 제공 [뉴스락]
◆91개 조합 중 10개 조합 ‘자본잠식 상태’

수협중앙회가 전체 91개 조합 중 10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조합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잠식상태란 기업이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체 91개 조합 중 10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조합은 일부잠식 상태였고, 3개 조합은 완전잠식 상태였다.

완전잠식된 조합 3곳의 자본은 현재 –141억7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잠식조합 10곳의 잠식규모는 465억2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이 잠식상태에 들어선 조합별로 살펴보면, 완전잠식 상태인 3곳의 경우 거제조합의 잠식규모가 279억1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장조합 64억7700만원, 추자도조합 30억82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수협조합이 전체에 11%에 달하고 잠식규모는 465억원에 달한다”며 “조합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 3년 연속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 적발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의 ‘최근 3년간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면접대상자와 같이 일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4건으로 총 12건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징계 5명, 경고 10명, 주의 8명 등 총 2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1월13일~30일, 2018년 11월7일~12월21일, 2019년 12월9일~2020년 4월29일까지 각각 이뤄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적발된 내용으로는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면접위원 선정 부정적 사례 △채용인원 변경 등 채용업무 부정적 △서류전형 평가절차 미준수 및 면접위원 구성 개선 등 3건으로 각각 개선, 통보, 주의·개선 등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인사규정상 필기고시를 시행해야 하나 시행하지 않은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을 비롯해 △비정규직 채용 부적정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전문직연구원 채용시 서류전형 채점 산정 소흘 △비정규직원 채용시 서류전형 채점 산정 소홀 △비정규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등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2019년에도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 적발은 지속됐다. 포항일자리지원센터 사무보조직 채용시 필요한 자격요건 이외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으로 서류전형 심사 요건을 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과도한 서류전형기준 마련 불합리 사례를 비롯 △직원 채용 관련 불합리한 사규 개정 필요 △채용제도 개선 권고 사항 일부 미이행 △채용공고시 채용서류 반환 절차 상세 기재 필요 등 4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수협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매년 발생돼 우려스럽다”며 “채용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만큼 채용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별 자본 현황 및 잠식 규모. 자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락]
조합별 자본 현황 및 잠식 규모. 자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락]
◆국내 유통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검출 심각하지만 수협 자체 검사 실적 ‘0회’

국내 유통 수산물 대부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지만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수협중앙회가 단 한 차례도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유통을 총괄하는 수협중앙회 내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용역업체에 검사를 맡긴채 결과만 확인하는 육안검사가 대부분이며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수산물을 담당하는 인력은 존재하지 않아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뿐 아니라 수산물 출하 전 미세플라스틱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검사는 수산물 검사법에 존재하지 않아 검사대상도 아닐뿐더러 앞으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검사와 유해성 검증 계획이 없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99%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협중앙회가 식약처의 연구결과를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비중이 가장 높은 건 가두리 양식장 등에 부표로 사용되는 스트로폼이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계획도 전무해 결국 바다에 버려지는 미세플라스틱을 어류가 먹고 식탁에 올라와 사람이 먹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홍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하루빨리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바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등 바다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해성 기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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