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I저축은행 제공 [뉴스락]
사진 SBI저축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SBI저축은행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억6400만원과 함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관련 직원 10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2월7일부터 11월15일까지 3개 지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이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했고, 같은해 11월7일부터 15일 기간 중 4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보험업법 제100조 등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SBI저축은행은 2019년 1월21일부터 11월15일 기간 중 10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총 140건의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한 사실 또한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1조 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만 모집해야 한다.

이밖에도 SBI저축은행은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으로 각각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접근통제 강화와 PF대출 취급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카슈랑스 취급시 모집종사자의 인증서로 접속해야만 방카슈랑스 판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이용가능 자리에 대한 제한은 없어 보험판매인 자리 외의 PC에서 보험청약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판매 장소 위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청약서 발행 등 보험판매업무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급 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업무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PF대출 취급 관련 SBI저축은행은 2017년 2월22일부터 2019년 6월24일 기간 중 6개 차주에 대해 PF의 총 필요자금에 대해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로 나눠 취급하면서 일반대 실행 금액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대출잔액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해 유보하고 해당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18조에 따른 차주의 자금인출요청에 대한 적정성 확인절차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PF대출 취급시 기성고 등에 따른 필요한 자금에 한해 집행토록 함으로써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해 차주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PF대출 취급시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 간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와 수수료 등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설명한 후 차주가 대출종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F대출 취급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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