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 제공 [뉴스락 폅집]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 제공 [뉴스락 편집]

[뉴스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취임 후, 수협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의 금리가 어업인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장 및 임원의 수협은행 대출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준택 회장은 취임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 대형선망업체의 선박 등을 담보로 수협은행으로부터 총 33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신용대출금 10억원까지 합하면 취임 이후 1년6개월 동안 총 344억원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표자로 입는 업체는 대진수산‧미광냉동‧대진통상 등 4곳이며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각각 154억원, 90억원, 80억원, 1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목적은 운전자금, 타행 대환 등이었으며 수협은행은 임 회장에게 정책자금인 수산해양일반자금과 수산발전운전자금으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회장의 사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운전자금 목적의 담보대출로서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회장이 받은 대출상품의 금리와 어업인들이 받은 우대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 9월23일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형선망어업인 특화대출’ 17억6000만원의 대출금은 금리 0.97%을 적용받았으며 다른 대출도 대부분 1~2%대 수준의 금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어업인 우대대출상품의 금리는 어업경영자금대출 4.46%, 상호금융대출 4.54%, 조합원생활안정자금대출 5.14% 등이며 올 9월 기준 수협은행의 전체 어업인 우대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4.46%~최대 5.14%이다.

김승남 의원은올해 9월 기준 수협의 정책자금 어업인 우대 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받는 어업인 피해복구 자금은 고정금리 1.5%이며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한 부채대책 자금대출도 1.0%~5.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어획량 감소, 태풍 피해, 코로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정서와 괴리도 크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만큼 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협은행 측은 임 회장이 0.97% 금리로 받은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 중 하나이며 임 회장에게만 나간 대출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임준택 회장이 0.97% 금리로 받았다는 17억6000만원의 대출금은 ‘대형선망어업인 특화대출’이 아니라 정책자금 중 하나인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대출’이었다”며 “해당 대출의 금리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수협은행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정책자금 어업인 우대 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상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대출은 지침에 따른 금리로 총 185건이 나갔으며 그 중 하나가 임준택 회장”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나갈 때 신용도나 담보 종류에 따라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게 된다”며 “담보여력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다를 수 있어 일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4억이라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통상 농업을 비롯해 어업 등은 사업규모에 따라 필요자금이 달라지게 된다”며 “임준택 회장은 조합원들이 원양어업 등 대형선박을 운영하는 어업인들로 이뤄진 대형선망조합장 출신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에 대한 금액 규모의 체감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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