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스락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제시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록 검토 시간을 달라.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4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김영철 부부장검사 등 10명의 검찰이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각종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삼성물산에 흡수합병) 전환사채 저가배정(혹은 편법증여) 사건을 시작으로 삼성그룹의 핵인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와 순환출자 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법으로 당시 상태로서는 상장이 어려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키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는데, 그 무렵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규정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정농단 사건'과 닿아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경영상 필요한 합병이었고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5차 파기환송심이 오는 26일(공판 준비기일)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형 선고했다. 

2017년 2월 첫 구속 기소 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353일의 수감생활을 했다.

이 부회장의 복역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은 50억의 뇌물·횡령을 추가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파기환송심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0월 1차 파기환송심이 시작으로 올 1월 4차 파기환송심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듯했으나,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연장됐다.

기피 신청과 기각을 반복한 결과 9개월만에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가 불법 승계 관련 증거는 추가로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이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의혹을 어떻게 연결 지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6일은 공판 준비기일로, 마무리된 유무죄 심리를 제외한 양형 부분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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