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 [뉴스락]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오다가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로 거래를 개시했고,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금전 약 22억 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한해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이 더이상 불공정 행위를 일삼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뿐 아니라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대형마트 11개점, 수퍼마켓 16개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