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뉴스락]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기술보증기금이 직원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약금이 실거래가 대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이상 차이나는 곳이 43곳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4급 이하 직원들에게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주택을 임차해 15년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소재한 25평(공급면적 83.28㎡, 전용면적 59.78㎡)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하면서 1억9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6억원에 형성됐으며 현재는 8억원 수준이다.

최승재 의원은 “임대인이 기술보증기금에 특혜를 준 것인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회사 제출용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술보증기금은 국회 자료 제출과정에서 실거래가와 수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 곳은 직원들이 이중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시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문제는 직원들이 임차 사택을 제공 받으면서 이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있고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장은 6개월에 한번씩 이중계약 유무·주변 시세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뒤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며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기간 관행처럼 고착화된 도덕 불감증을 감사원 감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존 일부 기혼 직원들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그 갭을 월세 등 일정 부분 자기 개인부담으로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에 나서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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