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전경. 사진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전경. 사진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총 314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련 업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 차주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14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위반이 중한 168건에 대해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책임자·법인, 협력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석탄하역 컨베이어 스크류 반출작업 중 화물트럭에 스크류를 적재·결박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스크류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18년 12월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에 협착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기간은 1차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이 감독반으로 꾸려졌으며, 2차 10월 6일부터 13일 기간까지 근로감독관 4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으로 감독반이 구성돼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향후 태안발전본부에서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직 발표된 내용 이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라며 “전달받으면 해당 내용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부발전 측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작업계획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업계획서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계획서가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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