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태영건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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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로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다.

태영건설은 30일 “경기도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앞서 경기도는 태영건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10월 30일(금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는 행정처분통지서를 통해 태영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 2017년 12월 16일 경기 김포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태영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0)와 B씨(53)는 콘크리트 양생작업(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다 갈탄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중대재해로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겨 2018년 초 태영건설을 기소하고 경기도에 태영건설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태영건설 측은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 과실이라는 경기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같은 태영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태영건설 측은 공시에서 “경기도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2~3년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회사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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