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로고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고객인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였던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또한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된 상황(이원화/경쟁관계 형성)에 따라 단가 인하율이 높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낮은 견적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가지 선박용 엔진부품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입찰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제품 일부를 낙찰 받아 납품하였다.

공정위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나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게 총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취합해 전달한 것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서면 교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목적은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령한 승인도가 수급사업자 고유의 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총합해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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