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뉴스락] 올해 4·15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했단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다.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지난 6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중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선거회계 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공여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부터 지난 4·15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B씨 등으로부터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선거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했다.

정 의원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이유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지만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정 의원은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달 15일 만료된 것을 고려해 앞서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는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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