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락 편집]

[뉴스락]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번엔 경제시민단체로부터 우회적 그룹투자 의혹까지 추가 제기되면서 경영정상화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형국이다. 

10일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를 이용해 사모펀드를 거쳐 다시 우회 지원받는 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경개연은 "금호아시아나 계열 에어부산, 아시아나IDT가 사모펀드 출자를 활용해 금호아시아나에 300억원을 영구채 투자했고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됐다"며 "이는 우회적인 지원 행위이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는 직접운용한 라임새턴펀트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투자한 한 펀드(포트코리아런앤히트 6호)에 총 600억원을 출자를 해왔다. 지난해 기준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는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44.2%, 76.2%를 소유하고 있다. 

포트코리아런앤히트 6호는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출자받은 6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3월경 발행한 영구채에 투자했다.

문제는 아시아나가 발행한 영구채가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된 것이다. 

경개연은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의 막대한 자금이 사모펀드(포트코리아런앤히트 6호 등)를 거쳐서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으로 유입(이하 ‘이 사건 자금거래’)된 것은 '우회적 자금지원'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공정거래법 제 9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아시아나항공간 상호출자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모펀드 출자 방식을 통한 영구채 취득은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라고 경개연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 조사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5년부터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 독점 기내식 공급권을 부여했다. 이후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지주회사 중국하이난항공그룹(HNA)은 1600억원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실상 신주인수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무이자로 발행된 사실에, 그룹 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이 16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그 무렵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금호고속에 저금리로 1300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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