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계열사에서 시공-시행을 맡은 부산명지 화전 우방아이유쉘 정문. 사진 네이버 거리뷰 캡쳐 [뉴스락]
SM그룹 계열사에서 시공-시행을 맡은 부산명지 화전 우방아이유쉘 정문. 사진 네이버 거리뷰 캡쳐 [뉴스락]

[뉴스락] SM그룹이 시공·시행을 맡은 공공임대아파트 부산명지 화전 우방아이유쉘에서 월세전환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 강서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SM하이플러스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all)전세’라는 광고에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SM그룹 계열사 SM하이플러스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부산명지 화전 우방아이유쉘을 건설했다.

시공은 SM그룹 계열사 SM우방이 맡았으며, 지난해 11월 입주를 마쳤다.

분양계약 당시 예비입주민들은 ‘올전세형 5년 명품임대’, ‘매월 임대료 부담 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 부담이 없다’ 등 광고 내용을 접했다.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계약에서 당시 계약서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일부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라 월임대료 표시가 없으면 승인이 안 나 형식적으로 한 것이며, 예치금 190만원을 내면 월세 납부 효과와 동시에 1년 뒤 예치보관금을 합산해 임대보증금 1억2540만원과 월임대료 0원으로 변경돼 재계약 갱신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SM하이플러스가 분양계약 당시 제작-배포한 홍보 설명글 및 영상. 사진 김도읍 의원실 제공 및 유튜브 캡쳐 [뉴스락]
SM하이플러스가 분양계약 당시 제작-배포한 홍보 설명글 및 영상. 사진 김도읍 의원실 제공 및 유튜브 캡쳐 [뉴스락]

그러나 입주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SM하이플러스는 월임대료 2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재계약서를 내밀었다. 임대기간 만료일인 지난 10월 29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계약이 종료된다는 안내 문구도 함께 기입됐다.

입주민들은 “재차 5년 동안 올전세라고 구두상으로 설명을 들었고 광고도 올전세로 했으면서, 이제와서 1년만 올전세라고 하는 것은 1515세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M하이플러스 측은 사실상 월임대료 역할을 했던 예치금 협약서를 토대로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한 것”이라며 “5년 전세라는 홍보는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SM그룹 관계자는 <뉴스락>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해당 아파트는 5년 후 일반분양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억2350만원, 월세 29만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최초 1년은 월세를 대신하는 예치금 협약서를 체결했고, 1년 후 예치보증금은 기존보증금과 합산되며 2년차부터는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SM 측은 그 근거로 예치금 협약서 제2조 1항, ‘을(입주자)은 갑에게 매월 납부해야 할 임대료 대신 예치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한다’와 제2조 2항 ‘예치금 기간은 최초입주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를 들었다.

관계자는 이어 “회사는 임차인들의 월세납부 기간 경감 차원에서 2.5년 조기분양을 희망하는 임차인에 한해 시행할 것을 통지했고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매년 5% 범위 내 인상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을 뿐, 1년 후 월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사측이 예치금 협약서를 근거로 월세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예치금 협약서 조항. 사진 김도읍 의원실 제공 [뉴스락]
예치금 협약서 조항. 사진 김도읍 의원실 제공 [뉴스락]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명지화전 우방아이유쉘 계약변경’ 관련 입주민 구제방안을 문의한 결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계약 효력에 대한 민사상 문제로 판단되며,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예치금 협약서만으론 월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에 대해 임차인이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에선 “예비입주민들이 오인할 만한 광고가 있었다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가 허위분양 광고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자금회수와 함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국토교통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도 관련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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