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개폐기 설치 전경 및 내부, 부분방전 진단 장면.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지상개폐기 설치 전경 및 내부, 부분방전 진단 장면.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27억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영종합산기, 보원엔지니어링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총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참여 대가 및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받았다.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이란 배선전로를 개방하거나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인 지상개폐기의 고장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상태에서 방전 여부를 진단 및 점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당초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6월부터 관련 용역을 실시해오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수행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14년 2월부터 해당 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을 적용, 담합을 주도한 대영종합산기에 5800만원, 보원엔지니어링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12월부터 해당 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로 기존의 1개 품목을 6개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해당 입찰 참여 사업자가 100여개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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