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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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코오롱글로벌이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관급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 사측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등은 코오롱글로벌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위반행위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 계약 이행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한 자 △ 입찰 담합을 한 자 △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 △ 사기 △ 뇌물 △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등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이 4개 관급기관과 거래한 매출액 규모는 약 240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3조4841억원의 6.91%에 해당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정일자는 11월 20일로, 중단예상기간은 중단일자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코오롱글로벌이 이번 제재에 불복, 즉각 맞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소송 끝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관급기관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제(11일) 공문이 도착해 당일 공시한 것이고, 당사는 관련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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