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대기업 CVC  소유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단체사진 촬영 모습. 사진 이지민 기자 [뉴스락]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대기업 CVC 소유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단체사진 촬영 모습. 사진 이지민 기자 [뉴스락]

[뉴스락]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사회 속 대기업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소유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기업의 CVC 소유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등 각종 협회·단체 주도로 이뤄진 이번 세미나는, 대기업의 CVC 소유 규제 완화에 대한 명암(明暗)을 조명하고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지원 창구(캐피탈)’로 요약될 수 있는 CVC는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해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필요 시 M&A 등을 통해 자사의 사업에 적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의 CVC ‘구글벤처스’가 Capital G, 우버, 에어비앤비, 짚라인 등 다수의 벤처기업에 초기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제도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총수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 금산분리 원칙(금융업-산업 분리, 타인 자본이 투입된 은행과 기업의 소유주가 동일해 은행자금이 악용될 가능성 방지) 등 국내 기업환경 특성상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없어 제도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개회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20년 전 실리콘밸리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사랑받았던 구글이 지금은 인터넷 독재의 문지기가 됐다”고 비판한 내용을 언급하며, “금일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일정 조건을 두고 CVC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개혁 입법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18년부터 대기업들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축적한 것에 대한 CVC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그러나 이는 기업에게 총수 사익편취, 지배력 강화, 승계 용이 등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초점이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에 맞춰져야 함과 동시에 대기업이 금융업을 악용 못하도록 금융회사 설립이 아닌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CVC의 외부자금 유치 규제, 자회사·손자회사 등 계열사 자금 활용 규제, 편법승계 억제 안전장치 추가 등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CVC 소유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진행 중인 모습. 사진 김재민 기자 [뉴스락]
'대기업 CVC 소유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진행 중인 모습. 사진 김재민 기자 [뉴스락]

이어 발표를 맡은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CVC 관련 가장 대표적인 우려는 타인 자본이 투입된 CVC의 투자자금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신생기업이나 벤처회사에 유입돼 결과적으로 총수일가 간 부의 이전, 경영권 승계 등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규제해야 하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CVC에 관련한 첫 사례인 만큼 ‘정상가격(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 간 거래에서 형성됐을 거래가격, 통상적인 거래가격)’ 및 ‘경쟁저해성(일방적 지원행위에 따른 시장 내 경쟁 방해 정도)’을 판단·모니터링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조사관은 이어 “빠른 사이클을 보이는 벤처기업환경 대비 상대적으로 긴 공정위 소송기간 등 사후 규제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설립 형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업무범위를 단순 투자행위에 국한하는 등 사전적 제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남주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등 패널 역시 국내 벤처투자액이 지난해 4.3조원으로 CDP 대비 세계 4위인 점을 예로 들면서 “우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꼭 대기업 CVC 소유가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하고, 부작용 최소화와 동시에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윤관석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11월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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