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과 문화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의결하고, 공연법·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0건의 법률 제·개정안 및 1건의 청원을 상정했으며 체육인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8015억300만원을 증액했고, 386억5200만원을 감액했으며, 2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항으로는 청년신진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용 등을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에 87억4300만원을 증액했고, 여행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0억원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190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한편, 민간투자가 늘지않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사업에서 50억원과 여행수요를 고려한 ‘숙박할인 지원’ 사업에서 14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이와 함께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건립사업’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1040억원이 의결됐다.

문화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1603억7700만원을 증액했고, 60억원을 감액했으며,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보유 사찰의 필수인력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문화재보존 관리정책 강화’ 사업에 106억2000만원을 증액했고,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992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과 중복된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에서 10억원을 감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전체회의에서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0건의 법률 제·개정안과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1호 지정에 관한 청원 1건이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으로 회부됐으며, 이에 대해 향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 계획도 합의돼 ‘체육인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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