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업계와 사법부에 따르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아래에 있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나 범행 자체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사회봉사 80시간은 불필요를 이유로 파기했다.
앞서 2018년 4월, 이 전 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인 폭언·폭행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이 공개된 지 2일 만에 이 전 이사장은 일우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말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일부 행위만 시인하며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일축해 비난을 샀다.
한편 한진그룹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대한항공 호텔사업본부 본부장의 '땅콩 회항',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오너일가의 자질이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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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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