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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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분할해 쓸 수 있는 횟수가 두 번으로 늘어나 총 세 번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9일 의결됐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해 총 세 번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다.

개정안 공포는 즉시 시행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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