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이 12월로 미뤄졌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앞서 19일로 예정됐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판결 연기와 관련해 ITC 측은 별도의 연기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연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ITC는 지난달 6일에도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내려진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ITC가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던 부분(재검토 결정)과 대웅제약이 추가 반박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던 것 등을 근거로 기존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이 일부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결정문을 게재했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수입금지 권고했다. 이후 ITC는 대웅제약이 이의제기를하면서 재검토를 결정했다.

때문에 이번 ITC의 최종판결 연기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연기가 아니라면 판결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우리도 아직 구체적인 연기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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