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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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의 제재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린 증권사 중징계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다음달 2일 예정돼 있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남았지만, 통상 증선위 심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금융당국의 최종적인 제재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증선위 심의 및 의결에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되며 증권사 CEO 등에 대한 중징계안은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안건이 오늘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통상적인 절차로는 다음 차수 금융위원회에 올라가 결정이 된다”며 “중징계 관련 안건은 금융위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증선위에서 사전 심의되는 부분은 과태료·과징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3차 라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과 각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 상당 처분과 주의적 경고를, 나재절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결정했다.

기관제재로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징계안을 받은 일부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경우,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함에 따라 최종 제재 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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