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제공. [뉴스락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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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걸린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으로 행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25일) KCGI(강성부펀드) 주주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에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열린다.

KCGI와 산업은행·한진칼의 신주발행 목적 주장 내용이 완전히 상반돼,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항공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지난 16일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한진칼에 자금 투입 의사를 밝혔다. 총 투입액 8000억원 중 3000억원은 교환사채인수 방식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제3자 유상증자로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방식에 KCGI는 "산업은행의 제 3자 유상증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 가처분 심문을 제기했다.

KCGI는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 초점을 맞췄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이나 지배권 보호를 위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기본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칼 소액주주연대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대한항공 경영진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산업은행은 예외규정 의거 의사를 밝혔다. 산은은 한진칼 유상증자가 경영 목적이 아닌, 항공업 재편 목적이라 강조해 이를 예외규정으로 인정받겠다는 것.

실제로 상법 제 418조 2항에 따르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 외의 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심문 판결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로 예정된 오는 2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되지만, 기각 판결을 받으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CGI 측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요하며 혈세를 통원해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하는 것은 산은이 주장하는 아시아나항공 구제와 연계할 수 없는 다른 문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한진칼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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