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화물창 기술 유형.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LNG 화물창 기술 유형.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선박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가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서비스 ‘끼워팔기’를 하다 적발됐다.

25일 공정위는 “GTT가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25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이하 ‘LNG 화물창’)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사업자로, 국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8개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다.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란, 천연가스를 초저온(-163℃)에서 압축·냉각해 액화한 것으로, 기체일 때에 비해 부피가 1/600로 줄어들어 저장과 운송이 수월하다.

이 기술은 화물창이 선체로부터 분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독립지지형(ex-노르웨이 MOSS)과 멤브레인형(ex-프랑스 GTT)으로 구분된다.

2018년 말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며,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에도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 선박 건조 시장에선 선두 사업자이지만, GTT 멤브레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함께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해당 라이선스를 실제 선박에 구현하기 위한 공학적인 작업)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독자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을 개발해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으로 수차례 요청했으나, GTT는 이를 거절하고 자사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끼워파는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해왔다.

공정위는 기능이 서로 다른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별도 거래돼야 함에도 GTT가 분리 거래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해, 그 결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으며 조선업체의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GTT는 조선업체가 스스로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GTT의 기술 라이선스 없이는 LNG 선박 건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선업체가 계약해지로 인한 시장퇴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판 행위에 대해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사업활동방해) 및 불공정거래 행위(거래강제)를 적용, 시정명령(조선업체 요청 시 계약수정 명령 등)과 과징금 약 125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을 적용, 시정명령(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을 조성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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