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 효성 제공 [뉴스락]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 효성 제공 [뉴스락]

[뉴스락]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유죄하고 판단한 내용을 무죄로 뒤집었다.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회장이 측근과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급여로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미술품과 관련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조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2년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 가능성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