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제공. [뉴스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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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는 사모펀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5일 가처분 심문을 시작한 법원은 신주 발행 목적, 정당성 등과 관련해 양측 의견을 청취했고, 재판부는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 출범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과 1년여에 걸쳐 진행한 인수·합병이 지난 9월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은 누적 적자와 경영난에 허덕이던 가운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의사를 공식 발표해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존폐를 가를 최후의 수단이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의사를 밝히자, 산업은행에서 여러 조건을 내세워 800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KCGI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 유지라는 명목하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지배권 강화를 돕는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면 한진칼 및 대한항공은 '산은의 투자는 아시아나항공 존폐와 직결된 사안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을 고집했다.

지난달 18일 KCGI가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직결된 사안으로 한진그룹과 KCGI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열띤 공방 끝에 법원은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줬고, 오는 2일 대금 납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을 기반으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는 경쟁 제한 보완 사안을 추가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파산'과 비슷한 맥락의 단어를 수차례 사용했고, 이에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이 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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