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의사당전경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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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인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이다.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재해유족급여·퇴직유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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