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 받았다. 사진 롯데하이마트 제공 [뉴스락]

[뉴스락]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전자제품 전문업체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선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 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은 가운데, 종업원의 소속 제품 뿐만 아니라 5조 5000억 원 상당의 타 납품업자 제품을 판매하도록 동원했다. 파견 종업원의 판매목표, 실적 등도 관리했다.

여기에 롯데하이마트는 해당 종업원들을 자신의 회사와 제휴계약이 돼 있던 카드업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상조 서비스 가입 등 업무에 활용했다. 일부에서는 매장청소와 주차장 관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183억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했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시상금' 등 명목으로 160억 원을 수취했고 우수 판매지점의 회식비, 시상비로 사용됐다.

뿐만 아니라 롯데하이마트는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비용보전을 목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1억 1000만원 가량 부당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제15조 제2항(경제적 이익제공 요구금지),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내용"이라며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제도를 개선했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며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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