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 구리도시공사 제공 [뉴스락]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 구리도시공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신탁 등)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발주처 구리도시공사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은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포함된 민관합동법인(PFV)을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8월 공사에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입각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구리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 산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으로 조성된 GS건설 컨소시엄도 참여했으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1위였던 SK건설이 올해 10위로 진입하면서, 입찰 참여 기준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를 1개 컨소시엄,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모지침 위반처리 됐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가 매해 12월 31일까지의 ‘전년도’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그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건설협회 등이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7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 시점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GS건설 컨소 측은 사전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은 뒤 내린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구리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산은 컨소시엄은 “구리도시공사가 GS건설 컨소시엄을 공모지침 위반으로 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예정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은 컨소시엄 관계자는 “구리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상 ‘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에 관해 ‘공모일 현재 최근 자료’라고 명시했으며, GS건설 컨소시엄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준시점 2019년도’ 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의미는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전년도 근거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 기재한 것으로 위 공모지침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S건설 측이 공사의 결정에 불복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다수의 법무법인이 법률검토를 해 명백한 공모지침 위반이라는 일치된 의견이므로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산은 컨소시엄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친환경·그린 스마트도시 건설을 목표로,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관련 시설 및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출자자로 참여한 KT와 카카오는 물론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은 주관건설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이 담당하게 된다.

산은 컨소시엄이 친환경·그린 스마트도시 건설을 표방한 만큼, 전체 사업부지의 25%를 공원·녹지로 계획했고, 건축물의 테라스 및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면적을 50% 수준으로 최대화했으며, 사업지 인근의 동구릉, 망우산, 아차산, 장자호수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 형성 및 원도심과 사업부지를 녹지축으로 연결해 한강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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