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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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와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와 함께 과태료 9억 500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현재 라임 측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전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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