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가정폭력 이혼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24만723건으로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됐다.

가정폭력 피해 가정의 아동은 직접적인 폭력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현장을 목격하는 등 가정폭력의 주요 피해자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외 가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주요 인물에 대한 설문에서 ‘자녀’가 63.3%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한편,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이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께 입소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을 통해 폭력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소송과정에서 부부상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명령을 받아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자녀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에도 법원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해 피해자녀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신해 있는 피해부모 및 자녀가 강제로 퇴소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한국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는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 결정 시 법원이 반드시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양육권 등 결정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녀를 보호하는 구체적 명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보고서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요인으로 가정폭력을 ‘가사소송법’에 명시,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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