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진=서종규 기자
삼성생명. 뉴스락DB

[뉴스락]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과 견책 등을 하기로 의결했다.

일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9월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생명보험사들에 일부 입원 유형을 암의 직접 치료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권고의 일부만 수용했다.

이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는 지난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이번 제재심에서 지난 9월에서 승소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요양병원 입원 후의 암 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법원 판단은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것일 뿐이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봤다.

말기암이나 수술 이후에도 잔존하는 암 등을 치료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까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간 마이데이터 산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돼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진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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