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DB금융투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경위를 파악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부 지점에서는 재택근무임에도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출근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 DB금융투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DB금융투자 한 지점에서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나온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 확진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겠으나,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노조는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받은 것도 불안하고 힘들텐데 자가격리가 끝나고 다시 출근하면 인사상 불이익, 승진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설사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이 이를 이중처벌하는 것도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실시 중인 가운데 일부 지점에서는 저성과자들을 재택근무에서 제외하며 정상출근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코로나19 재택근무 제2차, 제3차를 실시하면서 사측은 실적 저평가자(C등급) 10여명을 재택근무에서 제외하고 강제적으로 정상출근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두 건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임직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철지히 무시하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며 “노조는 사측과 DB그룹의 공식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해당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DB금융투자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회사는 코로나19가 심했던 2월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공지를 계속 해왔다”며 “해당 문자는 회사 차원에서 보낸 것이 아닌 일부 본부에서 공유됐던 것으로 보이며 방역수칙과 사내수칙 등을 준수하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좀 더 강하게 지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인원이 한 건물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사 특성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회사가 멈춰버리게 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기업들은 더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주장에서 확진을 받았다고 나온 직원은 회사에 입사해 배치되기 전이라 해당 문자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저성과자를 강제로 출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 관계자는 “회사에서 저성과자라는 말을 쓰지도 않지만, 저성과자라고 언급된 분들은 실제로 다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또 회사는 출근과 재택근무를 동일한 근무로 보고 있으며 업무 및 상황에 따라 출근과 재택근무를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