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 사진 네이버 캡쳐 [뉴스락]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 사진 네이버 캡쳐 [뉴스락]

[뉴스락]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두산그룹 오너 4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절반이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4일 오후 2시 2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3년을 깨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을 받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피해자 1명의 추궁을 모면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면서 “편취금액 중 향후 변제하기로 한 8800만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2명, 당심에서 나머지 3명과 합의해 피해자 전부가 박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고(故) 박용오 두산그룹 전 회장의 차남 박 전 부사장은 앞서 2011~2016년 사이 4명의 고소인에게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박 전 부사장은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 일가임을 내세우거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고소인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로부터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박 전 부사장은 1심 재판 과정 중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 결정 이후 잠적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박 전 부사장 측이 항소했다.

약 2년 만인 지난달 4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부사장은 “아버지 고 박용오 전 회장 사망과 친형(박경원)의 배신 등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됐다”며 “다만 작년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있고, 어린 딸을 정상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를 본 고소인들에게는 “고소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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