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홈쇼핑, 티몬 등 대형 유통 업체들에 대한 납품업체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정·마련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홈쇼핑, 티몬 등 대형 유통 업체들에 대한 납품업체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정·마련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TV홈쇼핑·온라인 커머스 등 34개 국내 대표 유통업체들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 납품업체에 대한 추가 부담 비용 전가와 관련해서 새로운 심사지침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유통업체들로는 백화점 부문에서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NC 등이 대상이 됐고, TV홈쇼핑 부문에서 GS,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 홈앤, NS, 공영 등이다. 커머스·편의점 부문에선 티몬, 위메프,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상이 됐다.

해당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에 명목수수류·정률수수료 외 추가비용으로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을 부담·전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담 금액 비율이 높은 업태로는 '편의점'과 '커머스 및 온라인몰', '대형마트'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 커머스 대형마트 등 거래금액 대비 각각 6.9%, 3.5%, 3.1% 비율로 추가 비용 부담금액을 책정했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업태는 TV홈쇼핑(54.7%), '물류배송비' 부담 납품업체 수가 가장 높았던 업태는 편의점(63.4%), '서버이용비' 부담 납품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업태는 온라인몰(31.3%)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TV홈쇼핑의 경우 정률 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판매 수수료율이 여전히 높고, 온라인몰의 경우 판매 수수료율은 낮지만 판매촉진비(위수탁금액의 2.6%, 거래금액의 1.1%), 서버이용비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TV홈쇼핑 등의 업태에서 수수료 외에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추가비용 등도 점검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몰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가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와 추가 소요 비용의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하도록 정보를 공개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실태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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