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금 미지급으로 삼성생명에게 중징계를 내린데 이어 이번에는 부당내부거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만간 삼성생명과 삼성SDS 사이의 부당내부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3월 자사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SDS와 약 1561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 

ERP란 기업 내 재무, 회계 등 경영 활동 과정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는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제조 계열사들은 예전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SDS는 삼성생명과 약속한 완성 기한인  2017년 4월 30일을 지키지 못하고  6개월가량 지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삼성생명과 삼성SDS 간 ERP 구축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삼성SDS가 반년이나 계약상 완성 기한보다 지연됐음에도 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법 23조에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삼성생명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확정되면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은 처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017년 당시 사전 기한 지연이 예상돼 사전에 변경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아직 공정위로부터 확정이 된 사항이 없어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최초 계약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계약서에는 완성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명시돼 있었다”며 “약관 상 배상금을 먼저 물고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