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제5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안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사진=캐쉬풀어스 [뉴스락]

[뉴스락]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오픈그룹, 캐쉬풀어스 등의 실증특례 안건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승인 처리 받았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0년 제5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안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공유 미용실 서비스' 등에 대해서 규제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승인 처리 된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사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가 오픈그룹, 캐쉬풀어스 등 앱에 광고를 등록하면 자동차 소유주가 앱에서 특정 광고를 선택하고,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주고 받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 현행 규제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심사 후, 차 외부 옥외광고가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개인이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 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작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라며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내년에는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수 있도록 사업개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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