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 간부가 그룹 오너를 공항에 마중 나갔다가 출입금지 조치 당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강영식(사진) 사장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인천공항 보안구역 출입을 금지시켰다.

강 사장은 지난 7일 오전 4시40분경 인천공항 보안구역 중 비인가 C구역을 무단출입한 뒤 입국장을 빠져나오다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강 사장이 소지한 공항 보안구역 상주직원 출입증의 출입허용범위는 지상조업과 관련된 여객터미널 B구역, 항공기 이동지역인 E구역, 화물구역 F구역 등만 출입할 수 있다.

C구역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지역으로 강 사장은 출입을 할 수 없다.

공사 측은 강 사장이 비인가 구역으로 출입을 하다 적발돼 공항 보안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라 5일간 보안구역 출입을 정지시키고, 출입증을 회수 조치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왜 이게 취재거리(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강 사장이 본인이 소지한 출입증의 허용범위가 C구역도 포함돼 있는 줄 알고 착각해서 벌어진 단순 해프닝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인도 아닌 항공사 사장이 본인 출입증의 출입허용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공항은 항공기의 지상조업서비스, 수하물 탑재 및 하역, 항공기 급유 등의 항공 관련 서비스를 하는 전문업체여서 공항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아울러 강 사장이 새벽 시간대에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항을 출입하게 된 이유가 이날 미국 로스엔젤레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조양호 회장을 의전(마중)하기 위해 세관구역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국토부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그룹 차원의 과잉 의전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당시(2014년 12월12일) 국토부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출석부터 조사가 마치는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서용원 ㈜한진 사장에 대해 ‘과잉 의전’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다.

관계 당국의 허술한 보안 관리도 도마에 오를 것을 보인다.

강 사장은 상주직원이 이용해야하는 전용 통로가 아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입국심사대를 통해 들어갔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국공항은 항공 서비스 관련업뿐만 아니라 생수 등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을 비롯해 파프리카 등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민속촌 운영, 세탁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대한항공 기술부문 부사장 출신인 강영식 사장은 지난 3월24일 한국공항 대표이사 총괄 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조원대 대한항공 사장도 지난 2016년 3월25일부터 이 회사 등기이사에 올라와 있다.

한국공항은 한진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이 지분 59.5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항공여객운송 서비스업체인 에어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 참조 :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출입증규정

 http://www.airport.kr/co/ko/6/2/4/2/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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