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쟁점과 과제’를 다룬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는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항공산업 위기로 인해 대형항공사의 인수합병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는바,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합병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Session 1에서는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정책자금 투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공익을 명분으로 민간 영리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몰수하거나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산업은행이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정책자금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면책특례의 남용을 막는 한편, 기금 운용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Session 2에서는 합병 관련 향후 남겨진 과제로서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할 사항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와 관련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US, EU, 아시아 항공사의 주요 인수합병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유럽과 미국 노선비중, 자국 항공산업 보호 정책, 백신 운송 비중 등을 제시했다.

또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체결한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항공 등 주요 자회사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적·전문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산업은행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최근 세계 항공업계에서는 메이저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거대항공사가 출현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 중에서 인수금융을 통해 대한항공에 넘기는 선택을 한 것이고 대한항공의 경영진은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이점 등을 얻었다”고 말했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과장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항공당국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안전 및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선 산업은행 실장은 2020년말까지 대한항공에 1조 2000억원, 아시아나항공에 3조 6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집행되지만, 코로나 상황 감안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바, 통합 시너지 창출 및 대한한공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책자금 투입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측이 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 주장과 함께 회생불가기업의 항변을 할 수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유연한 법적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한항공 미디어 간담회에서발표한 여객노선 점유율 38.5%라는 수치는 인천발 국제선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합항공사의 일부 노선 점유율이 이를 크게 상회할 경우 특정 노선에서의 독과점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세미나를 정리하며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현재의 합병 방안과 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를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와 지상조업 등 자회사-하청에서의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수행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성장을 도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나, 이를 급하게 서두르다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항공산업이 위기를 극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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