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자유경제구역에 위치한 셀트리온 2공장
인천 송도자유경제구역에 위치한 셀트리온 2공장. 사진 셀트리온 제공 [뉴스락]

[뉴스락] 셀트리온이 회사 내 친족 및 계열회사 임원 등이 장내매도 등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관련 업계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친족 및 계열회사 임원 지분 일부가 감소하면서 셀트리온이 회사 내부 메일과 문자 등으로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공지했다.

셀트리온 그룹이 주식 거래(장내매도 등) 금지 공지 대상으로 삼은 계열사는 총 3개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이다.

앞서 지난 24일 셀트리온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특별관계자 장내매도(친족 및 계열회사 임원) 및 차입주식 상환 등 변동내역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셀트리온 특별관계자 지분 비율이 23.11%에서 23.09%로 0.02% 가량 감소했고 장내매도된 주식은 3만 1063주 가량이다.

셀트리온 주식을 장내매도한 주요 임원은 이상윤 셀트리온 전무,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김근영 셀트리온 사외이사 등이다.

결국 셀트리온은 일부 임원들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앞두고 장내매도한 것과 관련해, 주가 변동을 막고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 실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를 공지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시세차익 실현과 더불어 셀트리온 제품 부작용 등 회사 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셀트리온 측은 회사 내부에 문제는 없었으며 임원들의 장내매도 구체적 사유는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개인이 장내매도한 것과 관련해선 회사의 입장이 따로 없다"라며 "항체치료제는 여러번 말하고 있지만 현재 부작용 등 문제가 없고 이번주 내로 조건부 허가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는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허가기간 단축 계획에 따라 빠르면 내달 중 직접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최근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기간을 40일 이내(기존 180일)로 단축 처리하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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